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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7 2012가단21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공달팽이관 장치(인체삽입형 보청기)를 제작판매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등기이사로서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중국으로의 물품 수출 원고는 중국 심양 C 유한공사에 2008. 4. 17. 미합중국 법화(이하 ‘미화’라고만 함) 26,600달러, 2008. 5. 15. 미화 44,000달러, 2008. 8. 12.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장비 및 원재료 등 물품을 각 수출하였다.

다. 원고의 칠레로의 물품 수출 원고는 칠레 지역 독점판매자인 D{D, 대표자 E}에 2008. 10. 31. 미화 500,000달러, 2008. 12. 29. 미화 500,000달러, 2009. 11. 26. 미화 3,000,000달러, 2009. 12. 31.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각 수출하였다. 라.

원고의 시리아로의 물품 수출 원고는 2011. 12. 23.경 시리아 지역의 오덴틱 테크놀로지 그룹(Authentic Technology Group)에 미화 105,000달러 상당의 인공달팽이관 장치 35세트를 수출하였고, 인공달팽이관을 시술하는 시리아 전문의 F가 그 무렵 원고의 위 인공달팽이관 장치 35세트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 10, 11,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중국 수출대금의 배임 또는 횡령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경영전반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가 전체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C 유한회사에 총 170,000달러 상당의 제조설비 및 인공와우 원재료를 공급하도록 한 후, 원고의 대금 회수 노력을 이사 및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이사로서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⑵ 칠레 수출대금의 횡령 피고는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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