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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140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중국 거래처인 ‘D 회사' 측 담당 자로부터 ‘ 유럽 현지법인에 제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입 쿼터제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우니, 한국을 거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대외무역 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6. C가 중국의 ‘D 회사 '로부터 철 코일 (HS 부호 7209.18-9000) 443,400kg 을 수입( 수입신고번호 E) 하고, 아무런 가공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F 등 담당 직원을 통하여 마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대한 상공회의 소에서 비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 제품을 루 마니아의 ‘G 회사' 로 미화 437,779 달러에 수출( 수출신고번호 H) 하기 위해 2013. 3. 28. 부산항에서 선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 코일 합계 7,492,380kg 을 수입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미화 합계 7,671,065 달러( 원화 8,333,205,460원 )에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6. C가 위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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