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과 벌금 3,8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플랜지(flanges, 관연결구)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중국에서 카본강 플랜지 484개를, 2008. 2. 1.경 중국에서 스테인리스강 플랜지 605개를 수입하였음에도, 2008. 2. 1.경 양산 세관에는 플랜지 1,089개, 미화 16,754달러 상당이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고 부산 상공회의소로부터 플랜지가 한국산이라고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76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17,689개, 미화 합계 1,399,0547달러(물품원가 원화 1,706,361,119원, 시가 한화 2,682,957,735원) 상당을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 12.경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플랜지 93개를 수입하여 이란에 있는 파얀단 컴퍼니(PAYANDAN COMPANY)에 미화 14,459달러상당에 수출함에도,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플랜지가 한국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