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603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2016. 7.경까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수출계약 및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해외영업팀 대리로서 수출계약 및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기계류, 화공약품류, 합성수지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9.경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4,0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인 ‘E'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832달러(한화 약 15,139,538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이소프로필 알콜 112,560kg과 아세톤 14,080kg을 시리아 소재 회사들(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상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 ‘F' 포함)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합계 134,592달러(한화 약 154,273,595원)를 지급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