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S7 (G)...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02. 10.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7.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전원주택 등 외진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중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 부근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 주고 근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재차 차량에 태워 도주하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상호 간에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거나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정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0. 18:30 ~23 :00 인천 중구 P 소재 피해자 Q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