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도 2791 가. 배임 증재
나. 배 임수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 ( 담당 변호사 AP, D, E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변호사 BG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1. 29. 선고 2015 노 232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 에 근거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배임 증 재죄, 위법성 의 인식, 공소권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법리 및 사실 인정 에 근거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배임 수재죄, 위법성 의 인식, 공소권 남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위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