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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의류를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 세 )에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75,000원 송금하면 택배로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9. 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5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자, 2015. 12. 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 곡 3 지구 인근에서 F에게 ‘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하여 대구 강북 경찰서에 조사 받아야 한다.

어차피 너는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대신 조사 받아 주면 조사 받기 전에 175만 원, 조사 받은 후에 175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으로 하여금 2016. 1. 22. 경 대구 강북 경찰서 사이버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인터넷 사기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016 고단 1536] 피고인은 2015. 12. 31. 2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 노트 4 핸드폰을 구매합니다.

‘ 라는 구매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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