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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98』

1.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프리 10병, 닭발 1접시, 황태전 1접시 등 9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31』

2.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서울 중랑구 F, 2층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글렌리벳 양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술값대금 청구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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