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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3. 14.부터, 피고 C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6. 21.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14.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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