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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0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5. 피고 B에게 2,75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딸인 C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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