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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된 후,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를 발견하고서 왼손으로 과도를 집어들고 ‘고맙다, 도망쳐 주어서, 내가 너를 죽일 이유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문제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 등과 관련’하여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위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소지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양손과 양발을 그곳에 놓여 있던 케이블 선으로 묶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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