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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829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1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도로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8(소화 12년). 9. 16.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경기도 고양군 F 토지(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에서 경기도 고양군 G 답 94평으로 분할되고, 1938. 9. 1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주소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분할 당시 모지번 토지 및 구 지번 토지는 공중의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경기도 고양군 H 토지의 도로에 접해 있었고, 1938. 9. 16. 당시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주위의 I, J, K, L, M, N, O, P의 각 토지들도 일괄적으로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1938. 9. 19.에 모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Q, R 및 S에 거주하는 T’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군 S에 거주하는 소외 T가 1962. 7.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U가 2018.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가 2019. 2. 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1954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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