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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88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2012. 7. 31.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3인 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 2,974,030원 이하,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0,000원 이하, 자동차 26,470,000원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청자격으로 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⑴ 위 가.

항의 공고에 따라 피고 A는 2012. 11.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40,300,000원, 월임대료를 316,000원, 입주예정일을 2013. 12.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특수조건으로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제1조 제1항)”,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제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본인은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건물+토지) 가격이 126,000,000원 이하 및 자동차 현재가치기준액이 24,670,000원 이하임을 확약하며, 향후 귀 공사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자산검색결과 위 기준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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