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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6. 20:30경 피고인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평소 담배를 피워 주의를 주었던 피해자 B(15세)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6-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뒤편 노상에서 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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