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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8:10경 수원시 장안구 C 놀이터에서 여자 친구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청소년인 피고인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59세)가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되겠느냐.”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쳐 떨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5~6회 가량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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