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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29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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