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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0:07경 서울 광진구 B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25세)로부터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들어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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