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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옆 손님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경위를 듣고 있던 중 “경찰이 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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