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3:3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앞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로에 정자해 있던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의 출발을 계속적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 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수갑을 고정시켜 놓은 철제의자를 수갑을 찬 채로 끌고 이동하여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경찰관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G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