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어린이대공원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자,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난 경찰서로 갈 꺼야. 니네들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폭행 정도와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