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6. 21:48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21:35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22:59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22:07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1. 22:42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3. 22:21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