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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191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6. 10. 22. 가맹사업자인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10. 21.까지로 정하여 시흥시 소재 D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같은 날 피고와, D점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되, C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을 C에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사용 및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3) 피고는 그 무렵 시흥시 E 신도시내 상업용지 F에 있는 G점 지상 2층 레스토랑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6. 12. 12.부터 2017. 12.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는 월 순매출액의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1) 원고는 2017. 5. 8. C 및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428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1113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그 후 C는 2017. 9. 4. 주식회사 I에 위 가맹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은 C의 피고에 대한 모든 영업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I과 계약기간을 2018. 10. 21.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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