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52,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B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7453호로 지급명령(청구금액 150,930,862원)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은 2016.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12. 9. 2015카단7910호로 청구금액 ‘72,552,388원’, 가압류할 채권 ‘B와 제3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4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가 B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31449호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
)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명령에서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552,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압류 경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