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1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0:40경 서울 동대문구 C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4세)를 우연히 만나 과거(2012. 1. 20.경)에 D의 가게에서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니 년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냈다, 너를 차로 갈아버리려다 참았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허벅지를 1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에 가서 목수일에 쓰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다시 화가 나 약 20분 후인 2012. 6. 3. 11:00경 전항 기재 장소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5cm)을 가지고 가 그곳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위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보이면서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과 같이 염색을 하러 가서 맥주와 과자를 사오고 의자를 마음대로 끌어오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영업 중인 미용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