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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6. 0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 동 739-1에 있는 수가마을 버스 정류장 인근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율 하 방면에서 가락 IC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로로 통하는 사거리로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인 수가마을 방면에서 율 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15:5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획 증후군, 외상성 뇌출혈, 간 파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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