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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 길 37에 있는 동아 대학교 승학 캠퍼스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 앞길까지 약 7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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