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4: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가 마
침 위 차량의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41세) 을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3. 04: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