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41에 있는 고진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인운동장 쪽에서 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허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