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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56780
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이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이전 및 폐쇄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위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아닌 원고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고, 다만 2014. 7. 7. 사회복지과-873호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이며, 설령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더라도 2014. 8. 20.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2호는 시장등은 제14조 제3항, 제15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 대하여 해당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4. 7. 7.자 장사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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