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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13663
봉안당 분양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이하 위 상호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 B’이라 한다

)은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수목장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1.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자 2013. 4. 10.부터 2015. 6. 15.까지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 10.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 3. 22.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E은 납골탑 및 납골표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시행을 목적으로 2004. 11. 2.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납골서비스업, 납골당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봉안시설 조성사업의 시행 1) 최초 사업약정 및 매매계약의 체결 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는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이하 위 상호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I’라 한다)는 2005. 10. 29. L과 사이에, I가 L으로부터 양주시 M 임야(당시 지번지목 기준, 이하 후술하는 N 임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봉안시설의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토지소유권, 사업권 등 일체를 6,2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대행 및 사업양수도 계약(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I는 2007. 4. 6. L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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