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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1135
불법묘지이전명령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 신고 없이 안성시 B 임야 30,972㎡ 지상에 봉안시설 1기(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설치되었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봉안시설이 설치된 곳은 인근의 인가와는 토지나 지형에 따라 시계가 차폐되어 있어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봉안시설을 설치할 당시 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평온하게 관리해 온 이 사건 봉안시설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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