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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68661
봉안시설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씨 성손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2017. 4.경 신고 없이 화성시 C 임야 8,4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원고 종중의 봉안묘(납골묘) 3기(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설치되었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봉안시설의 이전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2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1782년 이래로 약 14기의 원고 종중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나지에 신규로 봉안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설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등 장사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크지 않고 공익이 오히려 증대되는데 반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봉안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땅을 구입하여 봉안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등 사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봉안시설의 이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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