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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3(1)형,017]
판시사항

가. 재심청구전의 확정판결로 선고된 형이 사면법 제5조 제4호 에 의하여 감형된 경우 재심 소송절차에 있어서 다시 형을 선고하였을때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워진 특별 감형의 효과

나.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부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이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된 형기에 따라 형이 집행될 뿐이므로 그후 재심소송절차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감형의 효과와 이미 집행한 형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새로이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도 위의 효과가 의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본건 살인 및 살인미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판결이 열거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본건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기록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볼 사유를 찾아 낼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중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청구권의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은 1960.10.1에 사면으로 징역20년으로 감형 되었음에도불구하고 원심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였음은 피고인이 이미 국가로부터 감형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하기전 만도 못하게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439조 헌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건 재심청구에 있어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징역20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위 주장자체가 피고인이 사면법 제5조 제4호 에 의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형의 집행을 감경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면 위의 특별감형의 효과는 감형에 의하여 감경된 형을 집행 할것을 행형기관에 명령하므로서 행형기관이 그 감경된 형을 집행할 의무를 짐에 지나지 않을 뿐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은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경감된 형기로서 집행되어질 뿐이요 특별감형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하여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워진 특별감형의 효과와 그리고 이미 집행한 형 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요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선고된 무기 징역형에 대하여도 위의 효과가 의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439조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은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위법을 감행하였다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할수 있음이 형사소송법제438조 제1항 에 의하여 명백하며 재심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형사소송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 원심이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사실로 이미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은 일사부재리를 선명한 헌법 제11조 에 위반한다는 변호인 상고논지는 재심판결전 본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판시된바와같이 논지 특별조치령 위반의 공소사실중 숙청 이라는 사실은 살인과는 전연 별개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특별조치령사건과 본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심판대상이 다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환경, 범죄의 수단방법, 범죄후의 정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기징역을 과하였음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 이라고 말할수 없고 기록전체를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 할 아무런 자료를 찾어 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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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10.21.선고 64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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