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2.1.(885),2352]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조항, 제15조 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 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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