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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속초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원금의 20%로 계산해서 2012.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2013. 2.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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