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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4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4. 21: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74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택시 운전기사 D의 진술과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 CCTV에 촬영된 영상,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의 변명 내용의 불합리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 14.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보통 음주 운전 시각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6 시간 18분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에 기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061%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14. 저녁 무렵 지인들 2명과 함께 저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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