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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다음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호흡 측정 및 채혈 측정이 이뤄 졌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각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다만,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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