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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이미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23:17 경 충남 태안군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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