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이미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23:17 경 충남 태안군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