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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이 당시 음주 측정에 앞서 피고인의 입을 헹군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 측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089%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음주 측정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경찰관은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였는바, 당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임 행굼 여부에 관하여 ‘ 헹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증거기록 16 쪽), 달리 측정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각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다만,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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