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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약 3 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빌딩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79% 내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음주 운전 시각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대한 호흡 측정 시점은 2017. 1. 12. 23:43 이고 그 결과 치는 0.079% 이다.

반면에 운전 당시( 대략 호흡 측정 시점으로부터 98분 이전)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의 운전 시점 기준 혈 중 알콜 농도는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 대략 소주 구입 직후 마신 경우 )부터 아직 상승하기 이전인 상태( 대략 임의 동행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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