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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10832
분담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는 제1심에서 자백간주되었으나,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다투므로 위 기초사실에는 피고 B 부분도 포함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는 제1심에서 자백간주되었으나,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다투므로 위 판단에는 피고 B 부분도 포함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집합건물법 제27조에 따른 책임 (1)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주회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지주회가 이 사건 상가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 중 소정의 회원가입 수속을 마친 자들로 구성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주회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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