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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30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장애인등 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별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원고는, 피부과 의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고 난 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의무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적어도 70,567,998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영업손실이 피고 B의 의무위반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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