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14:3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병원 1021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 이 검진을 위해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점퍼 속에 있던 현금 102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6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법인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병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14:4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병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