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5:00 서울 도봉구 D 소재 E 고등학교 부근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 건설 근로 자인 피해자 C이 위 공사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방한복 1벌, 휴대 전화기 1대, 지갑 및 열쇠 각 1개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9:00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의 주거 겸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지나 계단과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지하 1 층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그 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한복 1벌을 몰래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