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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창녕군에 있는 C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D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39%의 조건으로 신용대출 해주면 월 135,000원씩 40개월간 분할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액이 총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 상당을 채무원리금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과다한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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