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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 내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소득이 있어 변제에 무리가 없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특별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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