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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18: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천 둔치 자전거전용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서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전후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우측 부분이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 등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위 자전거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 자전거를 2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증인 B가 얼버무리고 있으나 과속 등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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