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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8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우측 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편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전거도로의 구조상 하나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선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좌측 편을 따라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가 6,36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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