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아래 제2항에서 별도로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1,943,4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8. 5. 18.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25조 제3항에 의한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550,808원 합계 88,494,20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61,943,4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계약서 상에서 지연이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을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