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99,827원 및 그 중 104,720,000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 21.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로부터 교회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 공사명 : A교회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고양시 덕양구 D 외 2필지 - 착공년월일 : 2015. 1. 29. -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2. 31. - 계약금액 : 16억 4,252만 원 - 공사비 지급 : 선급금 4억 원(착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기성부분금 2억 5천만 원(착공일로부터 2개월) 2회 기성부분금 2억 5천만 원(착공일로부터 4개월) 잔금 7억 4,252만 원(준공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지체상금율 : 0.1% -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0.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는 지체상금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제25조[대금지급] ③ “갑(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